스마트제조 사업안내
스마트 제조 기술보급사업 개요
사업의 목적
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지원 규모
- 2020년 : 80개사
- 2021년 : 600개사
- 2021년 : 1,000개사
- 2023년 : 1,500개사
- 2024년 : 1,900개사
사업 기간 및 지원 방식
- 사업 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- 지원 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, 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지원
지원 내용
- 과제기획 :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, 내용, 과제의 추진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- 역량강화교육 :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 교육 추진
- 개발비용 : 스마트 기술도입, 제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스마트 제조 기술보급사업 추진 절차
-
01
공모
(중기부, 소진동)해당년도 1~2월
-
02
서류평가
(평가위원회)3월
-
03
발표평가
(평가위원회)4월
-
04
협약
(소진인-소공인)4월
-
05
사업수행
(소공인)4월 ~
-
06
결과보고
(소공인->소진공)~ 10월
-
07
사업비 정산
(소공인-소진공)~1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