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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스마트제조 사업안내

    스마트 제조 기술보급사업 개요

    사업의 목적

  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
    지원 규모

    • 2020년 : 80개사
    • 2021년 : 600개사
    • 2021년 : 1,000개사
    • 2023년 : 1,500개사
    • 2024년 : 1,900개사

    사업 기간 및 지원 방식

    • 사업 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    • 지원 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, 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지원

    지원 내용

    • 과제기획 :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, 내용, 과제의 추진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    • 역량강화교육 :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 교육 추진
    • 개발비용 : 스마트 기술도입, 제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
    스마트 제조 기술보급사업 추진 절차

    1. 01

      공모
      (중기부, 소진동)

      해당년도 1~2월

    2. 02

      서류평가
      (평가위원회)

      3월

    3. 03

      발표평가
      (평가위원회)

      4월

    4. 04

      협약
      (소진인-소공인)

      4월

    5. 05

      사업수행
      (소공인)

      4월 ~

    6. 06

      결과보고
      (소공인->소진공)

      ~ 10월

    7. 07

      사업비 정산
      (소공인-소진공)

      ~11월